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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91호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 고 명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1. 10. 20.(수) ~ 2021. 11. 9.(화) (21일간) 3. 예고내용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첨부1 참조] 학생 수 감소 등의 초등학교의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광역(공동)통학구역 운영 4. 시 행 일 : 2021년 3월 1일 5. 의견 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2 서식]를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 서면, 팩스, E-mail 제 출 처 ? 주소 : (52043)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팩스 : 055-582-4945(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E-mail : chadid@korea.kr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055-580-8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2학년도 함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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