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