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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칠서초 등록일 2022.02.03

칠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주요내용 : 운영위원 정수 개정(12명->8명)

현행

개정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견서 제출 기한 : 2022. 2. 11.(금)

* 기타사항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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