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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의거 2023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붙임1] 참조 나. 행정예고기간: 2022.6.10.(금) ~ 2022.7.1.(금)
붙임 1.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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